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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발전소 투자 사업 추진 유의사항 안내

나드리 가자 2014. 12. 19. 22:40

최근 RPS 태양광발전소에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49월까지 준공된 태양광발전소가 약 67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금년에 신규로 건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사업 허가 상태에 있는 대기수량도 상당수 있으며, RPS 태양광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많은 사업주들이 관련 제도 및 기준, 투자동향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시장과 마찬가지로 RPS 태양광발전 사업도, 제도 현황 및 변경 사항, 그리고 시장 동향 등에 대해 해당 사업주의 면밀한 관찰과 주의 그리고 책임 있는 투자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을 통한 과도한 투자 수익률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수익은 전력판매수익(SMP)과 공급인증서판매수익(REC판매수익)의 총합으로 결정되며, 전체 수익은 고정이 아니라전력판매의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임을 인지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초 정보는 우리 공단(www.energy.or.kr) 및 전력거래소(rec.kpx.info, epsis.kpx.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C 거래는 100%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무사(한전 발전자회사 등 14개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현물시장 거래소를 통해 구매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REC 계약은 공급의무사와 민간 발전사업자간에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되는 것이므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REC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거래되지 않은 REC와 발전사업 허가 후 대기 중인 물량 등이 증가되고 있으니, 공급의무사의 태양광 REC 구매 수요 등을 사전에 파악하시어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RPS 태양광발전 사업의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준공된 발전소만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니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모든 발전소가 참여가능합니다.

 

RPS 태양광발전 사업의 투자 안정성 제고를 위해, 준공 발전소에 대한 별도의 가점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미준공상태에서 선정된 발전소는 5개월(하반기 7개월)의 공사기한내에 준공하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 태양광판매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참여가격으로 12년간의 REC 장기거래가 진행되어 안정적인 수익 발생이 가능

 

지난 912RPS 고시를 개정하여 태양광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일반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우, 250m 이내 동일 사업자로 판단되면 발전용량을 합산하여 가중치 적용하며,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토지발전용량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타인 명의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발전용량을 합산한 가중치로 적용합니다.

 

동 개정 내용은 내년 313일 설비확인 접수 분부터 적용되오니 태양광발전소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실(관계법령)을 참고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031-260-4854~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