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림·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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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원→85만원)
2.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가지·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14')
2014년 도입품목 보험상품 개발(적정 보험요율 산정, 상품인가 등) 및 시범사업, 2017년까지 도입품목 기초통계 자료 수집
3.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보장수준('13년 9천만원 → 2014년 1억원)
4.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임산물 전체 포함·가공품 제외, 식품 생산시설로 한정),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 → 야생동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설치 제한 → 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5.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가입비 폐지 (농지가격의 2% → - )
6.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14' 2월)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 신청절차, 기관 및 신청서 통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7.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식량작물 추가)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 지급(2013년 미지급 → 2014년 20만원/ha 지급)
8.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사업대상 제외토지(주거지역 등 → 주거지역 등,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포함),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 등록 필요
9.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14')
APTERR 공여용 쌀 3만톤 추가매입
10.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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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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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고지방 중심으로 가격체계에서 저지방, 고단백 가격체계로 개선,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우유 위생수준 강화
13.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4' 12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하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레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14.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10만이하의 시·군 → 전국)
15.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1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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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인삼류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 삭제 (시설당 약 1억원 부담 경감)
17.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 추가(과수농업인 → 과수농업인+농업법인), 지원대상지 제외 기준 개선 완화(2011년5월31일 이후 조성 과원→ 2012년3월15일 한미 FTA 발효일 기준),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 추가(기존 비가림하우스 동해방지용),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 시범추진(연차평가 최우수 시·군 대상)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
18.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조정(철골온실 1ha 이상→ 0.5ha, 비닐온실 0.5ha 이상→ 0.2ha)
19.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기존표지와 공동표지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함께 사용토록 하였으나 2013년 12.31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4년부터는 국가인증 공통표지만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인증정보 제공
20.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기존 식약처 운영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농식품부 운영 인증제로 일원화됨 인증제는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 유 기 ’ 표시 가능
21.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지원 예산 34.5억원로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목욕탕 9개소 지원하며 지자체 보조 50%로 지원해주고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주민참여, S/W 결합 방식으로 추진
22.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14' 2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자율 → 단계적 의무화)
23.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1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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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14')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로 9개 품목에서 12개 품목로 늘음
25.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14')
목재문화에 관한 정도인 목재문화지수를 14년 시범적으로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
26.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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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14')
기존 2인 1조로 종이문서에 기입하는 검척업무에 대해 스마트야장을 활용한 생산재검척 측정방식(사진촬영, 두드림, 음성인식)으로 개선
28.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14' 2월)
종전에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던 것을 국민이 많이 보는 네이버 지도에서도 실시
29.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14')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진입로·현장사무소·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로 명확화
30.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지원대상 확대(표고•밤 등 8개 특정품목 → 89개 전체 임산물), 사업종류 추가(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 단가 현실화(표고재배 시설 22천원/㎡ → 5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 282천원/ha → 504천원/ha), 지원한도 상향(공동사업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 → 300백만원/가구당 5백만원, 개인사업 5백만원 → 7.5백만원),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제한(40년 → 10년)
31.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14' 2월)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32.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14' 2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3.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14' 2월)
산사태•토석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4.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4' 12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요율을 현행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적정요율로 인하
* 조세연구원 검토 중
35.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14' 8월)
(구역 지정)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구역, (지정 해제) 침식피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지정해제 및 변경, (행위 제한) 관리구역에서는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시 일시적 출입제한, (우선 정비) 관리구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전확보
36.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강화 (과태료 5백만원→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이하의 벌금), 과징금 상향(3천만원이하 → 2억원이하)
3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뭔가 물고기 이름이 굉장히 많으므로 직접 확인
3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사업대상 지역 확대 (육지로부터 30km → 8km이상 섬 어가),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어가 당 49만원 → 50만원)
39.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 설정
40.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2014.08.14)
평가대상 : 어류·패류·해조류 양식 어장 등
평가항목 : 퇴적물 유기물(TOC), 산휘발성황화물(AVS), 저서생물(BHI)
평가등급 : Ⅰ등급(면허연장), Ⅱ(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Ⅲ등급(면허연장불허)
41.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2014.07.31)
지정해역 인근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을 일반해역으로 확대(지정해역 주변 양식장→모든 해역), 화장실 관리에 관한 기록 유지
42.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노후 연안선박(여객 ・ 화물)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
43.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14' 2월)
당초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1개월 이내
44.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자격요건 완화(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 → 3개월의 승무경력 또는 기초교육)
45.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13' 하반기, 14' 12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신청 민원사무 다음 3종에 대하여 전자문서 신청 시 수수료 20%(서면신청 5,000원 → 전자문서 신청 4,000원)를 인하 적용
다음 3종 :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세제]
1.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 10억원 → 20억원
2.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3.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4.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5.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6.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7.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9.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10.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11.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및 폐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R&D준비금 손금산입
1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신설
13.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14.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15.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16.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부터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
17.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1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13' 하반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19.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20.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기타 개선 사항으로 기한 후 신청 도입 :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21.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2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2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현행) 3년 → (개정) 5년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 5년
24.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신설
25.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26.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액 5천만원
미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액 2천만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액 3천만원
2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상속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2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수집대상범위 축소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29.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과세유형 전환 기준은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07.01(6개월 조기전환)
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12.31.까지) : 개인사업자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
31.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으로 강원랜드 7,000원, 경마장 1,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32.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기준 삭제
33.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한-미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2012)와 일치를 위한 기술적인 변경
3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발급일부터 6개월→12개월),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의무 폐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을지(乙紙) 사용, 오류 정정을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3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36.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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