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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 결정 후 말소등기 신청 요령

나드리 가자 2014. 1. 21. 07:28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상 가처분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필자도 가처분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통보하여 등기부가 정리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본인이 신청해서 정리하여야 한다.

가처분 취소결정이 있으니 같은 법원조직에서 관련 등기부도 일괄적으로 정리하면 좋을텐데 말이다.

예를 들면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났다면 결정 법원에서 추가되는 수수료나 송달료를 보정하게 하여

등기부까지 정리하게 한다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례인데 너무 변론중심과 행정편의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가처분 말소등기신청시 제출서류 ***

1. 신청서 2

2. 가처분 취소 결정문(원본)

3. 등록세 납부 영수증

- 등록세는 건당 교육세 포함 3,600원이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에 납부한다.

* 해당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등록세를 전자 신고납부 또는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한다.

4.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5. 그 밖에 수입증지(8,000), 우표(6,040)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서류에 의거 등기소로 말소를 촉탁하게 되는데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등기부 정리여부는 신청서 제출후 10일 정도 지나서 해당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가능할 것이다.